[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이철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완도1)이 지난 11월 25일 제386회 제2차 정례회에서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5·18 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및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에게도 민주명예수당과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