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보성군이 휠체어 이용자 등 이동 약자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식당, 약국, 미용실 등 소규모 가게에 ‘이동식 경사로’를 전액 무료로 지원해 눈길을 끌고 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게 시설과 설비,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단, 지역사회의 소규모 점포는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니기에 대부분 경사로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