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순천시(시장 노관규)는 불법 쓰레기산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적합성확인」 제도를 2025년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폐기물처리업 적합성확인」 제도란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등 허가기준 충족, 결격사유 등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책임이행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5년마다 한 번씩 허가 기관을 통해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 동안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우수업체는 확인 주기를 2년 연장해 주는 혜택이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