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주광역시소방안전본부는 오는 12월 1일부터 차량용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이 5인승 이상 자동차로 확대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2021년 11월 30일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12월 1일부터 차량용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 차종이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으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7인승 이상 차량에만 소화기 설치가 의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