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전승일 의장이 대표발의한「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27회 제2차 정례회 상임위에서 통과되어 지역의 드론 산업 기반을 조성하는 토대가 마련될 전망이다.

이 조례는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하는 드론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에서 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