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목포시의회 기획복지위원회 최현주 의원(정의당/ 연산동·원산동·용해동)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 수산물 유통·가공 및 수산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6일 관광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수산물 유통·가공업의 경영안전과 수산식품산업을 발전시켜 수산업 경쟁력을 높이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