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 ( 광주 북구을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은 성범죄 사건 등에서 보이는 부적절한 광고 행태를 규제하기 위해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전진숙 의원은 지난달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부 변호사들의 성범죄 관련 광고가 범죄의 심각성을 경시하고 가해자를 옹호하는 등 부적절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5 년간 성범죄 1 심 재판을 받은 사람이 68,374 명에 달하는 가운데 , 형사법 전문변호사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과도한 마케팅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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