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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편의점 본사가 납품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때 판매장려금 등 공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금액과 상품명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백화점·대형마트·편의점 직매입에서도 거래 납품 대금 지급 기한이 60일로 명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