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문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은 28일 여순사건 진상규명 조사기한 연장 등을 담은 「여순사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행안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강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의원은 행안위 통과를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신 전국·순천·광양·구례·고흥·보성·서울·여수 유족회 회장 및 임원들, 여순사건역사왜곡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유족회와 지역 시민사회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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