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 여수시갑 ) 은 28 일 ,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지자체의 적극행정과 기업의 사회공헌을 장려하는 「 형법 」 개정안과 ,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 공직선거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이 발의한 「 형법 」 개정안은. 지자체의 인 · 허가를 받은 기업체등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공공기관 · 공익법인 등에 편의시설이나 물품 후원 등 사회공헌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