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오는 12월 1일부터 한 달간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도로 무단점용 적치물 및 시설물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도로변 무단 적치물(사진/고흥군 제공)

점검 대상은 상가나 주택가 앞 구축물 설치, 상품 진열, 노점 운영을 비롯해 곤포, 비료, 폐농기계 등 물건 적치 등 모든 무단점용 행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