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이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함평군청 전경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수도권과 5개 광역시, 세종시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한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시행되며, 운행 적발 시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