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목포시의회 백동규의원(신흥·부흥·부주동)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94회 제2차 정례회 관광경제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

코로나19 범유행의 영향으로부터 사회기능 및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필수업무 종사자 역할이 새롭게 조명되자 필수업무 및 종사자의 범위와 지원 등을 위해 2021년「목포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