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 3법 개념도(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침수 위험이 높은 반지하 주거지 개선과 거주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한 반지하 주거상향 법제화 노력이 현실화됐다. 기사 더보기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