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청 [전북특별자치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전남인터넷신문]전북특별자치도는 자기 아들 사업장에서 1천여만원의 업무추진비를 결제한 간부 공무원 A씨의 징계를 '해임'으로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 부임 이후 아들 사업장에서 1천220여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해 이해충돌 논란을 불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