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중학교 교사로 근무하며 학생들을 성추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 1심보다 형량이 1년 적은 징역 9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1-1부(박재우 김영훈 박영주 부장판사)는 29일 청소년성보호법상 유사성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안모(33)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이 같이 선고했다.
[전남인터넷신문]중학교 교사로 근무하며 학생들을 성추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 1심보다 형량이 1년 적은 징역 9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1-1부(박재우 김영훈 박영주 부장판사)는 29일 청소년성보호법상 유사성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안모(33)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이 같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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