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박수경 목포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비례대표)은 목포시의회 제394회 2024년도 제2차 정례회 중 2건의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하여 제3차 본회의를 통해 원안가결되었다.

박수경 부위원장은 10년이 넘게 유지되어 오는 「목포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와 「목포시 수문 관리 조례」를 시대의 변화에 맞게 일부개정하는 조례안을 발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