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시교육청이 학교장과 교직원이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매뉴얼을 전면 개정할 계획이다.
이번 매뉴얼 개정은 지난 28일 본회의를 통과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발맞춰, 내년부터 학생뿐만 아니라 교직원까지 아우르는 안전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교육활동 준비 단계부터 인솔 교사를 지원하는 보조 인력(이하 보조인력)의 배치 기준과 운영 방법을 담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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