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지난 28일, 지역 상권 보호와 군민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관련 부서가 합동으로 임시 상설판매(일명 떴다방) 불법 행위 근절 대책 회의를 열고 위법 사항 단속 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최근 방문판매의 성행으로 지역 경제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떳다방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마을 방송, 홍보물 배부, 캠페인 전개 등을 통해 불필요한 물품 구매 자제를 요청하고 올바른 소비 등을 호소하며 주민 계도와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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