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 ( 고흥군 · 보성군 · 장흥군 · 강진군 ) 이 11 월 29 일 , 원활한 수입 농산물의 유통이력 관리를 위한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지난 10 월에 실시된 국정감사에서 제도적 한계로 인해 부실하게 운영된 것으로 확인된 ‘ 수입 농산물 유통이력 관리제도 ’ 를 보완하기 위한 법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