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광주광역시 소재 M고등학교가 내년도 신입생 모집을 위해 정규 교육과정 시간에 재학생을 중학교 홍보활동에 동원하면서 학습권 침해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지침은 출석 인정 사유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M고는 학교장 재량 사유를 근거로 재학생을 홍보활동에 참여시켜 두 차례 중학교 방문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