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지난달 29일 5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 47명을 대상으로 4대 폭력(성희·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4대 폭력 예방 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법정의무교육으로, 2021년부터 기관장 및 고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별도 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매년 실시되고 있다.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지난달 29일 5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 47명을 대상으로 4대 폭력(성희·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4대 폭력 예방 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법정의무교육으로, 2021년부터 기관장 및 고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별도 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매년 실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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