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국민의힘, 용인9)은 27일(수),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과 평화협력국을 대상으로 한 기획재정위원회 2025년 본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에서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에 제3차 지역균형발전사업의 27개 사업 중 8개의 사업이 재정투자심사를 사전에 받지 않은 사업을 추진한 것은 위법하다고 지적하였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성호 의원

이성호 의원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에 총사업비가 40억 원 이상일 경우 투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고 인용하며, ‘제3차 지역균형발전사업’ 27개 사업 대부분이 심사대상으로, 이중 8개 사업이 재정투자심사를 이행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추진이 불가함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