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장흥군의회 백광철 의원은 지난 11월 27일 열린 장흥군의회 산업경제위원회 해양수산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친환경 배합사료 공장 보조사업의 사후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했다.

백 의원은 “해당 공장은 보조금 교부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관계법령에 따라 담보 설정 금지 등기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액의 근저당권이 2021년과 2024년 두 차례에 걸쳐 설정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문제를 지적하며, 이전에도 “공장 설립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부적정하게 사용된 것을 지속적으로 시정 요구했으나, 현재까지 회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우려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