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12월 2일 시의회 의결로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이 자동 폐기됨에 따라 이날 제2차 정례회에 조례개정안을 다시 제출, 보훈수당 인상에 적극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