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유동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상 경로당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받은 양곡비와 냉난방비용을 자체 노력으로 절감하더라도 , 남은 금액을 필요한 곳에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토록 규정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