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2024년 12월 1일부터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기준을 기존 7인승 이상 승용차량에서 5인승 이상의 승용차량으로 확대 시행하였다.

단, 2024년 12월 1일 이후 자동차를 제작, 수입 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이전되어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