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발표하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 연합뉴스

[전남인터넷신문]오는 12일 자녀 입시 비리 등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를 앞둔 조국(58)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대응을 이유로 상고심 선고를 미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표 측은 이날 재판부에 선고기일 연기를 신청했다. 조 대표 상고심 선고는 오는 12일 오전 11시 45분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