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연합뉴스

[전남인터넷신문]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계엄사령부가 사법부에 판사 등 '필요한 인원'을 보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같은 요구에 따를 필요가 없다고 보고 응하지 않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사령관 명의 포고령 1호 발령 이후 계엄사 측으로부터 업무상 '필요한 인원'을 보내라는 파견 요청을 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