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계엄군 점거, 명백한 위헌·위법…법적 조치 촉구" : 연합뉴스

[전남인터넷신문]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비상계엄 상황 때 계엄군이 선관위 청사를 점거한 것과 관련, "명백한 위헌·위법 행위"라며 "(계엄군 등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이날 중앙선관위 과천 청사에서 선관위원 회의를 마친 뒤 "선관위는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러한 내용의 입장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