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는 지난 11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불법주정차 신고 접수 건에 대한 과태료를 미부과 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