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강정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2)은 지난 12월 5일 제38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농업용 난방유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면세경유 정책을 재도입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2015년 정부는 시설 농가 난방에 면세경유의 사용을 금지하고, 면세등유로의 전환을 강제하며 정책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편을 단행했다. 이는 일부 농가의 면세경유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자 행한 조치였으나, 시설 농가가 직면한 현실적 어려움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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