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철수하는 군병력 : 연합뉴스

[전남인터넷신문]'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계엄법 등 관련 법 개정 요구가 야당에서 잇따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6일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전시가 아닌 경우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계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