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은 즉각 임시국회를 열어 탄핵을 재추진할 뜻을 밝혔고, 여당은 국정 혼란 최소화를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졌으나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투표 불성립으로 처리됐다.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상정됐으나, 재적 의원 300명 중 200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 의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되었다. 투표에는 195명이 참여했으며, 의결 정족수에 5명이 부족했다.

탄핵안 표결에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 191명과 국민의힘 소속 안철수, 김상욱, 김예지 의원이 참여했다. 나머지 국민의힘 의원 105명은 표결에 불참하며 집단 퇴장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의 3일 비상계엄 선포를 탄핵 소추 사유로 들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내란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탄핵안에는 계엄 요건 미충족, 국민주권주의 침해, 권력 분립 훼손 등이 명시됐다.

여당은 탄핵안에 대해 "국정 마비와 헌정 중단의 비극을 막기 위해 부결 당론을 정했다"고 밝혔다. 투표 직후 국민의힘은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 규명을 철저히 하고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의힘은 주권자를 배신한 범죄 정당"이라며 "윤 대통령을 반드시 탄핵하고 국가를 정상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종료 후 임시국회를 열어 탄핵을 재추진할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민이 납득할 정국 수습책을 마련하고,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며 야당의 재추진 방침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