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이달 6일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처분과 함께 야간외출제한명령을 받은 후 이를 이행하지 않고 무단으로 가출하여 전국을 떠돌며 재범한 소년대상자 A군(남, 17세)을 법원으로부터 유치허가장을 발부받아 대전소년원에 수감했다.

A군은 작년 9월 대전가정법원에서 보호관찰법위반으로 장기보호관찰, 야간외출제한명령을 받고 금년 4월 6호시설에서 퇴소 후 보호관찰이 개시되었으나, 주거지에 복귀하자마자 임의로 가출하여 인천광역시, 경기 평택시 등을 전전하며 특수절도, 협박, 무면허운전 등의 비행을 저질러 이달 5일 평택경찰서에 체포된 후 논산보호관찰소에 신병이 인계되어 조사를 받고 법원으로부터 유치허가장이 발부되어 대전소년원에 수감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