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청원 답변을 통해 이번 대관 취소가 근거와 절차가 없는 명백한 행정 폭거였음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

김동연 지사는 대관 취소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유감”이라는 형식적인 표현과 원론적인 답변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