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양시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으로 인한 하수관 막힘과 악취를 발생을 근절하기 위해 12월 11일부터 지도·단속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최근 허가받지 않은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품의 사용으로 하천 수질오염, 하수관 막힘 및 악취 유발, 하수처리장 운영 지장 등의 문제가 발생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