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 김포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A씨는 관리비 고지서의 전기료와 수도요금을 보고 깜짝 놀라 관리사무소에 문의했으나 정확한 이유를 듣지 못했다. A씨는 잘못 부과된 것이라 생각하고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은 채 경기도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에 관리비 금액에 대한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경기도분쟁조정위원회는 A씨에게 해당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가정용이 아닌 일반용 수도요금 단가가 적용되고 공용부분 냉방 전기료가 별도 부과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오해를 풀었다. 관리사무소에는 관리비 자료를 열람․제공하지 않으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음을 경고했다. A씨는 체납관리비를 납부하기로 했으며 관리사무소는 입주자가 관리비 산정 근거를 요청하면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A씨는 “약식 재판 판결처럼 공정하면서도 전문적이다”며 만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