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도면(사진=하남시)[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경기도가 하남 기업이전부지 관련지역인 하남시 광암동, 초일동, 초이동, 상산곡동 일원 16.6㎢를 12월 10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 기사 더보기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