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여순사건특별위원회 ( 위원장 주철현 ) 는 10 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상 조사 기한의 연장을 골자로 하는 「 여순사건법 」 개정안이 통과된 것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이 원안대로 의결된 것으로 , 10 월 5 일자로 종료됐던 여순사건의 진상조사 기한을 연 장하는 것이 골자다. 진상규명조사와 자료수집 · 분석 기간을 내년 10 월 5 일까지 1 년 연장하고 , 그때까지 진상규명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울 경우 추가로 1 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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