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는 ‘목포 서산·온금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해 2025년 12월 9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이 지역은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돼 개발에 따른 기대 심리로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어 1년 더 재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