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10. 16. 재선거에서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혐의가 있는 후보자(A) 및 회계책임자(B)를 12. 10.(화) 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거비용제한액은 금권선거 및 후보자간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공평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A와 B는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0.5%)을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선거비용제한액 대비 6.8% 초과)한 혐의(선거법 제258조)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