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양시는 지난 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5급 이상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4년 4대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4대폭력 예방교육’은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법정 의무교육이다. 지난 2021년부터 고위직 대상 맞춤형 별도 교육이 의무화됐으며, 광양시는 관리자의 역할과 책임을 환기하고 양성평등 의식 고취와 건전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김혜경 강사를 초빙해 대면 교육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