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만5세 무상교육·보육에 국고 목적예비비 2천 680억 9천만원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내년부터 단계적 유아 무상교육이 시작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는 1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내년 2025년도 예산안을 수정 의결했다. 예산총칙을 수정하여 목적예비비를 5세 무상교육·보육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저출생에 적극 대응하고 가계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다. 목적예비비는 1조 6천억원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