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행위 모식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연합뉴스

[전남인터넷신문]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제조·가공업 영업 등록을 하지 않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절임 식품을 제조·판매한 A사 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7월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결과, A사 대표가 5월 2일부터 9월 24일까지 약 5개월간 식품 제조·가공업 영업 등록 없이 마늘종에 소금, 식품첨가물을 첨가해 '채소절임' 15t, 1억7천만 원 상당을 제조한 후 식품 유통업체, 재래시장 등에 2t, 약 4천만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