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서 여고생 사망…학대치사 혐의 신도 : 연합뉴스

[전남인터넷신문]검찰이 교회에서 생활한 여고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합창단장과 신도 2명에게 학대살해가 아닌 학대치사로 유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최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은 교회 합창단장 A(52·여)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