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전남여성가족재단은 12월 12일(목) 재단 207호에서 「전남 청년농업인 지원사업 특정성별영향평가 포럼」(이하 “포럼”)을 개최한다고 10일(화) 밝혔다. 포럼은 전라남도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된다. 포럼에서는 전남 청년농업인 영농‧생활 실태를 공유하고 청년농업인 지원사업을 성평등하게 개선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특정성별영향평가는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에 근거한 제도로, 정부 정책의 수립과 시행 과정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남성과 여성이 균등하게 정책에 참여하고 수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공무원이 실시하는 성별영향평가와 달리 전문기관이 참여하여 정책의 수립부터 시행, 환류까지 전 과정을 평가한다는 점에서 특정성별영향평가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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