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선서 하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참석자들 : 연합뉴스

[전남인터넷신문]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위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특검법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법안명은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내란 특검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