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정기명 여수시장이 11일 개인 SNS(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했다.
정 시장은 “1948년 10월의 그날, 이곳에서 벌어진 일은 반란이 아니다”며, “국가 권력이 부당하게 민간인을 학살한 시대의 비극”이라고 지적했다.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정기명 여수시장이 11일 개인 SNS(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했다.
정 시장은 “1948년 10월의 그날, 이곳에서 벌어진 일은 반란이 아니다”며, “국가 권력이 부당하게 민간인을 학살한 시대의 비극”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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