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차량 화재는 11,198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인명피해 또한 사망 27명, 부상149명으로 타종의 화재와 비교해도 그 심각성이 대두된다.
이러한 현실적인 이유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차량용 소화기 의무설치 대상 차종이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으로 확대되었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차량 화재는 11,198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인명피해 또한 사망 27명, 부상149명으로 타종의 화재와 비교해도 그 심각성이 대두된다.
이러한 현실적인 이유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차량용 소화기 의무설치 대상 차종이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으로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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